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선물의 차이점

부동산 공부를 하면 상속, 증여 등이 나온다 모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얻는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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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4대 이내의 방계 혈족에 해당하며, 재산을 인척이나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시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부모가, 부모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형제자매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는 이마저도 상속되지 않고, 4세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인이 국내에 거주지가 있었다면 내국재산과 국외재산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인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상속재산 총액에는 공과금, 장례비, 상속세 과세액을 결정하는 재산의 사망 10년 전에 받은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시 배우자는 6억원, 부모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를 부모에게 증여하더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10년 이내로 누적 계산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