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 대응 방법은?안녕하세요. 김소연 울산교통사고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고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크게 다친 경우라면 일상생활은 물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모두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부상도 아니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평생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데, 만약 제가 사고의 가해자이자 상대방이 사망하기까지 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바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실제 사례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하 ‘A씨’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남편을 대신해 법률상담과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게 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경찰 조사가 끝나자 형사처벌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울산 변호사 상담을 의뢰한 경우입니다.울산교통사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A씨 남편은 처음 면허를 딴 지 30년이라는 기간에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의뢰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만 타면 너무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답답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방어 운전, 안전 운전이 그야말로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지요.문제는 이처럼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인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근거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뢰인 A씨 남편 사안에서는 비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사고 당시 신호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과실이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먼저 울산교통사고 변호사 김소연은 사고 당시 가해자였던 A씨 남편의 차량과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고는 결정적으로 정체된 도로 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려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차로 위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않는 등 신호위반 사실 역시 블랙박스 영상분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법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김소연 변호사이와 함께 가해자인 A씨 남편을 대리해 피해자 측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충분히 선처나 감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군요. 결국 이러한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의 남편은 주의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니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즉 일반차 대차 사고와는 사건 양상과 처벌 정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조력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설사 가해자라 하더라도 처벌 강도를 대폭 낮추거나 무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특히 아무리 제가 조심해서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울산교통사고 변호사 사례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행자가 끼어들면 사고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리 가해자라고 해도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물론 모든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견조차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울산 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을 바탕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그러나 전제조건은 운전을 하면서 신호나 정지선, 제한속도 규정과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의무를 지켰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령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선처를 구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울산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발로 달리면서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