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에 대한 보건 사회 복지부 정책 – 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

안녕하세요. 이 게시물의 주제는 응급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한 보건사회복지부의 지침 중 하나입니다. 비상 구호 시스템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출처: 보건사회복지부


긴급구호체계란?

정부기관인 보건사회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상황에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즉시 제공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계곤란 + 저소득가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위기(2023년 3월 20일 기준) – 실존적 어려움 상황

–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치소 수감 등으로 가족의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치, 유기, 학대가 있는 경우

– 화목한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가족구성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의 경우

– 사업장의 휴업, 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1차 또는 2차 급여소득자가 실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 소득활동부족(가사, 간병, 보육), 기본서비스의 정지, 미과세, 수도/가스 막힘, 사회보장부담금/주택임대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가장과의 이혼

2. 정전 시(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3.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출소한 자에게 가족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4. 방치, 유기,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노숙인이 된 지 6개월 미만인 자 중 시·군·구 노숙자지원센터 및 노숙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 후 긴급지원 권고

5. 복지사각지대 발견으로 영향을 받아 생활이 곤란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자의 경우

6. 통합사건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 자살을 시도한 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에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한 가족 또는 의도적 고위험군

8. (임시) 코로나19로 인해 1차 소득자 또는 2차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9. (임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인 자영업자, 특수직업군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가족 또는 개인의 급작스러운 주 소득 상실 및 일상적인 경제 생활의 어려움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위의 정보와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의 기준인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및 적정성 평가 시 결정)

– (소득) 중위표준소득(1인당 1,558,419원, 1인당 4,050,723원)의 75% 이하

– (재산) (공동재산 + 금융자산) – 주택 소유 수당 – 부채

* 주택소유공제 한도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작은 도시 농어촌
주택 소유에 대한 공제 한도 6,900 4,200 3,500
기본 금액 24,100 15,200 13,000
주택 소유 공제 한도 적용 시 24,100-31,000 15,200-19,400 13,000-16,500

– (금융자산) 600만원 미만(단, 800만원 미만)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긴급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둘 다 신청하면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긴급지원을 요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원 요청/보고 (보건사회부 상담센터, 읍·면·시·군구 초기상담) > 요건 확인사항 > 현장점검 > 펀딩결정 > 결제

!! 주의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증빙서류는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판단을 내리고 비용을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 카테고리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에 적힌 숫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응 지원사업 안내파일을 올려드립니다.

230111_2023_긴급복지지원사업_가이드(최종).pdf
5.44MB


게시물의 끝

살다보면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의아할 때가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 때 이 글이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액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지원금으로 따뜻한 국밥을 사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다야.

끝!